[충주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시행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심한 장애인(1급∼3급)으로 확대 감면

충주시는‘장애인복지법’개정(‘19. 8. 16)됨에 따라 1, 2급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심한장애인(1급∼3급)으로 확대하여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1급~3급)에 대해서도 가구당 수도사용량 중 월 5톤 사용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혜택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 충주시 장애인(1~2급) 감면 세대는 총 516가구이다.

감면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월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진수 상수도과장은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과 사회적 약자층인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확대 추진하게 됐다”며, “대상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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