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학교에 실내사용 금지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방출하는 페인트, 바닥재 등 건축자재 69종이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페인트 272종, 접착제 155종 등 총 500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72종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1.2∼14.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기준을 초과한 페인트 등 69종의 건축자재는 24일부터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학교등에 실내사용이 금지된다.

나머지 페인트 3종은 소비자가 실내에 사용할 수 없도록 외부용임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2004년부터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18종, 지난해 58종, 이번에 69종 등 지금까지 총 145종을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했다.

이번에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제품 명단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나 관보(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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