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통합수질관리는 모든 오염원을 통합한 총량관리”

수질관리 기본법인 「물환경보전법」, 점오염원·비점오염원 모두 포함해야
생활하수·가축분뇨 방류수수질기준 등도 「물환경보전법」에 규정하는 게 타당



▲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우리나라 물관리 법령의 역사

현행 수질관리 17법체제

현행 수질관리 관련 법령은 1960년대에 제정된 「수도법」 등 3개 법, 1990년대에 제정된 「물환경보전법」 등 5개 법, 2000년대에 제정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 등 총 17개 법 또는 법률이 있다([표 1] 참조).

현행 수질관리 17법 중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하수도법」은 생활하수 처리에 관한 법이고 「물환경보전법」은 산업폐수 처리와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법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섬진강의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한 4대강 수계법은 4대강 수계의 수질보전과 상하류 주민들 간의 상생을 위한 법률이다.

물관리 최초 법령 「공해방지법」

우리나라 최초의 물 관련 법령은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이다. 「공해방지법」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각각 하수처리장의 설치기준과 하수처리장 검사라는 물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었다. 1971년에 개정된 「공해방지법」은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사용개시의 신고, 개선명령, 시설의 이전명령, 조업정지, 허가의 취소, 공해방지관리인 등 물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공해방지법」에서 ‘공해’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및 악취로 한정되어 있었고, 오염물질도 매연·먼지·가스 기타 대기 중에 배출되어 대기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는 물질과 유기성 또는 무기성 화학물질·미생물·미세고형립자 기타 수중에 배출되어 물을 오염하는 요인이 되는 물질 등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공해방지법」은 1977년에 폐지되었다.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도법」

1966년에 제정된 「하수도법」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와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공공하수도의 인가, 공공하수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 공사원인자 공사시행명령, 공공하수도 설치기준, 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하수도법」 제정 당시 공공하수도는 대부분 합류식이었기 때문에 생활하수와 우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기능에 그쳤다. 그러나 19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생활하수처리시설인 중랑하수처리장, 현재 중랑물재생센터가 준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생활하수의 수집 및 위생처리가 시작되었다.

8개 장 90개 조로 구성된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와 함께 개인하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하수도의 정비·개선을 위해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두고, 특히 생활하수 수집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대행업 제도와 기술진단을 위한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육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하수도법」 제정 당시 공공하수도는 대부분 합류식이었기 때문에 생활하수와 우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기능에 그쳤다. 그러나 19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생활하수처리시설인 중랑하수처리장, 현재 중랑물재생센터가 준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생활하수의 수집 및 위생처리가 시작되었다.

산업폐수 등 관리 위한 「환경보전법」

1977년 「공해방지법」이 폐지되고 대신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급격한 산업화로 심각해진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입법이었다. 「환경보전법」에는 수질보전을 위해 △제7조 특별대책지역과 △제8조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제5장 ‘수질 및 토양의 보전’에 △제36조 수질오염의 규제 △제37조 투기 또는 훼손 등 행위의 금지 △제38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의한 오염방지 △제39조 하수 또는 분뇨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 △제40조 공공시설 등의 정비지시 △제41조 농경지의 오염방지 △제42조 농수산물의 재배제한의 규정을 두었다.

제7조 및 제8조의 특별대책지역 관련 규정은 상수원수 취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한 규정이고, 제36조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오염물질 과다배출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수질보전이 어려울 경우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한다는 규정이다.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 투기금지, 공공수역의 점용, 매립 등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농약잔류기준 설정, 합성화학물질 관리, 농수산물의 재배 제한 등은 비점오염원관리 관리를 위한 규정이었다.

수질관리 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중에서 수질보전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정비·확장하기 위해 1991년 「수질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다. 「수질환경보전법」은 2007년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2018년에 다시 「물환경보전법」으로 두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1년에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은 산업폐수, 공공수역 비점오염원, 토양오염, 특정호소 관리 등이었다. 2007년의 「수질환경보전법」에는 공공수역의 비점오염원 외에 산업단지 등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규정을 설치하고, 골프장 등 농약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라는 규정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수질환경보전법」의 명칭을 변경한 2008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한 규정들이 대폭 강화되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다시 변경한 2018년의 「물환경보전법」에는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등 관련 규정이 설치되었다.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 검증 등의 규정이 설치되었다.

4대강수계법, 수질총량관리 기본법

1999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에 대한 4대강수계법이 2002년에 입법 완료되었다. 4대강수계법의 핵심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와 그 실시를 담보하기 위한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이다.

오염총량관리제에는 오염총량초과 시 과징금 부과,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수변구역 지정·관리에는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지 매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지원사업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 지원, 직·간접의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환경보전법」, 모든 오염원 포괄해야

현재 생활하수의 관리는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고,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물환경보전법」에는 점오염원의 하나인 산업폐수와 비점오염원만 규정되어 있다([표 2] 참조).

 
수질관리와 수량관리 중 수질관리 기본법이 「물환경보전법」이다. 따라서 「물환경보전법」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 모든 점오염원과 농경지, 산업단지, 도시지역 등 모든 비점오염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수도법」은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 등 하수도시설의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것만을 담당하고 수집·처리되는 생활하수의 방류수수질기준 등 수질에 관련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도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 통합수질관리는 모든 오염원을 통합한 총량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질개선과 관련된 수질관리기술 개발, 물산업 진흥, 물의 재이용 등과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친수구역의 개발 규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물환경보전법」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질보전기본법으로서 수질 관련 모든 사항을 종합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수질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예견하여 규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수생태계의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수생태계의 현황조사에 더하여 수생태계의 분류, 수생태계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예비규정을 설치하는 것이다.

[『워터저널』 2019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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