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근 박사

류재근 박사 칼럼
 

정수장 위험성평가(危險性評價) 기준에 준하여

 

▲ 류 재 근 박사
·본지 회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명예석좌교수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한국환경분석학회 명예회장
·(전)한국물환경학회장(현 고문)
·(전)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6,7대)
·(전)국립환경과학원장
·(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정수장은 침전, 여과 등 정수 처리 흐름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설과 배관 변전류(弁栓類), 펌프, 전기 설비, 약품 저장 및 주입 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수시설 및 전기 송전 시설 등의 부대시설도 있다. 이처럼 정수장은 다양한 시설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설의 유지관리 중 언제든지 산업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

정수장의 유지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의 유형으로는 추락이나 전도 등 일반적인 재해가 있고, 고압 전기에 의한 감전이나 정수처리공정에서 사용되는 염소·오존·차아염소산나트륨 등 화학약품에 의한 발병, 그리고 건강 장애 등 특수 사례도 있다.

이에 각 수도사업체는 환경·보건·안전(EHS) 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절차의 작성, 위험 개소의 배치 등 안전과 위생에 관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업무 위탁화와 숙련된 관리인력의 퇴직, 순환보직제 운영 등으로 반드시 업무에 정통한 근무자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수장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정수장 위험성 평가기준에 준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2015년에 일본수도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로 인한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 소위원회가 위험 평가를 도입하는 수도사업체의 비율은 약 30%였으나, 여전히 산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심각한 수준의 노동재해도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본수도협회에서는 안전한 정수장을 위한 위험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정수장의 위험성 평가(노동 재해 방지) 매뉴얼을 개발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재 개발을 추진하여 2019년 지침서를 발간해 전 정수장에서 해당 지침을 따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침서는 수도사업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나 교재의 활용 방법, 그리고 법령이 정하는 일반적인 위험 평가, 정수장에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의 구체적인 단계로 수도사업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전락, 전도 등 중점 항목 10가지를 정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매뉴얼은 정수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방법만 포함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이에 더 많은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위험성 평가를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늦기 전에 정수장에 위험성 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정수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여름은 사계절 중 수분을 가장 많이 섭취하게 되는 계절인 동시에 수분 섭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계절이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물과 음식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이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했을 때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수인성 전염병이다. 이는 물을 매개체로 장티푸스균, 이질균, 대장균 등 병원성 미생물이 전달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워터저널』 2019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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