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앞두고 실태조사 실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 바닥분수 등 포함
9월 한달간 관리실태조사 및 수질관리요령 안내 등 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9월 한달간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10월 16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그간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바닥분수 등이 올해 10월 17일부터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조사한 전국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총 1천356곳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울산‧경남지역에는 147곳의 수경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확대대상시설 관리실태 조사 시 신고절차, 수질관리요령을 안내하고 가동 중 시설에 대한 현장측정항목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은 수소이온농도 pH 5.8~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200개체수/100㎖미만, 유리잔류염소 0.4~4.0㎎/ℓ 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확대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설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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