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쾨르 알래스카와 환경 규칙 합의

EPA(미국환경보호국)는 켄싱턴 광산에서 금 채굴 작업을 위반한 북서쪽 주노(Juneau)에 위치한 쾨르 알래스카(Coeur Alaska)와 세 가지 합의를 맺었다. 
 
이 계약의 일환으로 Coeur Alaska는 3가지 위반사항에 총 53만4천5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한다. 산업 폐수 배출에 대한 개별 국가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위반으로 24만 달러, 산업 활동 관련 우수 배출에 대한 다중 부문 허가 위반으로 21만 달러, 긴급 계획 및 지역 사회 알 권리 법 제 313 조에 따라 질산염 화합물 방출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8만4천500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EPA의 시행 및 준수 보증 부서 이사인 에드 코왈스키(Ed Kowalski)는 "대규모 채굴 사업은 모든 관련 규정을 부지런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쾨르 알래스카 켄싱턴 광산은 수질을 저하하고 수생 생물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을 함유한 대량의 폐수와 우수를 생성하고 관리한다. 쾨르 알래스카는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쾨르 알래스카는 이 계약의 일환으로 로우어 슬레이트호(Lower Slate Lake)로의 산성암 배수 무단 방출에 대한 동의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2019년 8월 1일부터 알래스카 주에서는 켄싱턴의 개인 허가를 받아들여 잔류 산성암 배수를 로어 슬레이트 레이크로 배출한다.

2015년 EPA의 국가 환경 검사 센터와 알래스카 환경보전국 집행 공무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시설 검사에서 수많은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폐수 배출 위반 200회, 로우어 슬레이트호로의 산성암 배수 무단 방출, 샘플링 장비의 부적절한 작동 및 유지 보수, 다중 유출수 샘플링 위반, 필요한 모니터링 검사 및 교육 미수행, 부적절한 시료 취급 및 분석 절차, 2013년부터 5년간 질산염 화합물 방출 미보고 등이다.

[출처 = Water World(https://www.waterworld.com/industrial/wastewater/article/14038616/epa-coeur-alaska-settle-over-alleged-kensington-mine-pollution-discharges) / 2019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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