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의 도로 소음 피해에 대해 분양사는 물론 건축허가를 내 준 구청도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반여고가교 통행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 등으로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며 낸 재정 신청에 대해 분양사와 아파트 건축허가기관인 구청의 연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A아파트 주민 1천645명은 아파트 건축허가기관 및 분양사, 도로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9억여 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과 함께 방음대책을 요구했지만, 위원회는 조사결과 도로교통소음도가 75데시벨을 초과한 가구에 거주하는 704명의 피해만 인정, 2억2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청이 아파트 사용검사 당시 2·6층의 평균소음도(65데시벨미만)만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이라며, “반여고가교의 높이를 감안해 2·6층이 아니라 3∼4층과 8∼9층도 소음측정을 했어야 한다. 그러면 주민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구청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구청 및 분양사 등이 향후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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