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 인정 신청, 현장상담 먼저하세요
8월 19일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자·폐기물재활용사업자 대상 모집
공단 직원이 현장 기술검토부터 인정신청 접수까지 일대일 현장지원
순환자원 인정 신청 전 사전 기술검토 통해 비용·시간 절감 효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순환자원 인정 신청에 따른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절차상 준비를 돕기 위해 19일부터 ‘순환자원 인정제도, 찾아가는 현장상담’ (이하 현장상담)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폐기물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며, 유가성이 높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누리집(홈페이지) (www.re.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이메일) (sycho@keco.or.kr) 또는 팩스(032-590-4089)로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현장상담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담당직원이 현장에 일대일로 전담, 배치되어 사업자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에 앞서 배출 또는 취급 폐기물 정밀 분석 등 품목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목별 4만원의 수수료 및 이물질 함유량 등에 대한 시험분석비용(50~100만원)이 발생하나, 환경공단의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오류신청을 줄여 신청비용 절감과 행정 소요시간 단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순환자원 인정 전문 기술검토기관으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의뢰받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 등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인체나 환경에 유해성이 없으며, 경제성이 있어 방치 우려가 없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폐기물의 보관?운반 부담이 완화되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제조업체에도 순환자원을 일반 원재료처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18년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가 신청한 폐기물 26건(22개소)에 대하여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를 수행했으며, 이 중 19건(18개소)을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지난 해「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굳건한 토대가 마련됐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현장상담이 침체된 재활용시장에 새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인정받은 순환자원 인정사항은 순환자원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순환자원인정부(032-590-506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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