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CWA 위반한 Cabras Marine에 벌금 조치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괌의 Apra항에 오염물질을 방출해 수질정화법(CWA)을 위반한 Cabras Marine에 산업용수 및 폐수의 오염물질 방출 조치를 내렸다. 추가로 과징금 25만827달러(한화로 약 3억 405만원)를 부과했다.

EPA와 Cabras Marine은 시설을 준수 상태로 되돌리는 행정 명령에 동의했다. 두 기관은 △ 산업용수 배출 허가 취득 △  모래 입자, 페인트 입자, 페인트 에어로졸, 기름 폐기물 등의 오염 물질 관리 개선 △ Apra항에 산업용수 방류 전 처리용 미디어 여과 장치 설치 △ 사용한 오일 보관 시설 건설 △ dry dock 내 폐기물 포함 등과 같은 계약조건을 성공적으로 협의했다.

EPA는 2017년 3월 Cabras Marine의 수질정화법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공업용 빗물 무허가 배출, 적절한 봉쇄 조치 실패, 모래와 페인트 입자 제어 부실, 유통기한 지난 오일 보관, 오일 누출의 잘못된 제어 등 여러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Cabras Marine는 선박 제조 및 엔진 수리, 샌드 블래스팅 및 자재 보관 및 처분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EPA 태평양 남서부 지역 관리자인 마이크 스토커는 "효과적인 빗물 통제는 이러한 해안 해역을 보호한다"라며 "우리는 괌 EPA 및 Cabras Marine과 협의해 운영 개선을 달성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출처 = Water World(https://www.waterworld.com/industrial/wastewater/article/14038361/epa-settles-with-cabras-marine-over-clean-water-act-violations) / 2019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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