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및 피서지의 오수발생량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결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160개소와 산간계곡, 해수욕장 등 피서지의 음식점 및 숙박시설 6천600개소의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서지 주변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특히 고의로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및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운영기술 부족으로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 후에 환경관리공단,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주들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관심 소홀로 내부청소를 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시설의 가동 및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락인파로 인해 일시적으로 오수발생량이 급증하게 되므로 사전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보수, 내부청소를 하는 등의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 피서철의 경우 총 6천605개소를 점검, 274개소를 적발(위반율 4.1%)하여 무단방류 등 부적정 가동업소 7개소는 고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259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