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수질정화법 CWA 401조 발표

EPA(미국환경보호국)는 수질정화법 CWA 401조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발표한 규칙은 CWA 401 인증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국민이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인프라 프로젝트의 적시 검토를 촉진한다.

EPA 앤드류 윌러(Andrew Wheeler) 사무국장은 찰스턴(Charleston)에서 열린 CMA 여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석유 및 가스 에너지 생산국이 된 동시에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제안은 각 주가 수질정화에 관한 법과 의도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시민과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프로세스가 간소화될 것”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파이프라인 및 기타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 할 수 있게 적절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PA는 각 주와 함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CWA의 401조 관련 지침 및 규정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했다.

EPA는 업데이트한 내용을 Federal Register에 게시한 후 60일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안된 규칙과 CWA 401조 인증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A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출처 = WaterWorld(https://www.waterworld.com/municipal/drinking-water/potable-water-quality/article/14038281/epa-administrator-issues-proposed-rule-on-clean-water-act-quality-certification) / 2019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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