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CWA 401조 시행규칙 발표

최근 미국 환경 보호청(EPA)이 청정수질법(CWA) 401조 인증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국민의 깨끗한 물 이용을 보장하고자 인프라 프로젝트의 적시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앤드류 윌러(Andrew Wheeler) EPA 사무국장은 찰스턴(Charleston)에서 열린 Council of Manufacturing Associations 여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앤드류 휠러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석유 및 가스 에너지 생산국이 되었으며 동시에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안규칙은 각 주가 법정 언어와 정수 관련 법의 의도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제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프로세스가 간소화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린 후 파이프라인 및 기타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EPA는 CWA 401조와 관련된 지침 및 규정을 검토·개정하기 위해 주 및 지자체와 협의했다.

EPA는 Federal Register에 게시한 후 60일 동안 제안된 규칙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제안된 규칙과 CWA Section 401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pa.gov/cwa-401에서 참조 가능하다.

[출처 = Water Online(https://www.wateronline.com/doc/administrator-wheeler-issues-proposed-quality-certification-carolina-0001) / 2019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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