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발암성물질이나 직업병 발생물질 등에 대하여 작업장내 노출정도를 항상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돼 구체적인 유해물질과 허용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용기준 대상물질은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벤젠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존 기술로 시설·설비의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임시·단시간 작업인 경우 등은 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면제된다.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 작업이며, 단시간은 1일 1시간 미만 작업을 말한다(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

금번 허용기준제도의 도입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중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작업장의 유해물질 노출기준은 권고기준으로서 이를 초과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시정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사업장이 시설·설비 등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보다는 보호구 지급에 의존하고 있어, 직업병 다발 물질 등 특히 유해성이 강한 물질로 인한 중독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허용기준제도 도입에 따라 작업장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3∼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평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인적요건 강화 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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