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석탄 규제 개정안 제시

미국 환경 보호국(이하, EPA)은 흔히 석탄재라고 알려진 석탄 연소 잔해물의 처리 규정에 추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EPA에 소송으로 회부된 두 가지 문제를 다룬다. EPA는 석탄재가 유리하게 사용되는지 또는 폐기 처분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정한 기준에 대해 수정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만2천4백 톤 이상의 비캡슐 석탄재가 도로가 아닌 토지에 배치될 때 사용자는 환경 시연을 해야 한다. EPA는 2015년 기존 석탄재 최종 규정에서 파생한 위치 기반 기준(불안정한 지역, 습지대, 범람원, 단층 또는 지진대에 배치 등)을 사용하여 환경 시연을 유발하는 수치 기준을 대체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두 번째 제안은 석탄재 더미 관리 요구 사항이다. 현재, 파일이 전기 유틸리티 현장에 있는지 유익한 사용을 위해 부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 파일 요구 사항이 다르다. 수정안은 더미가 현장인지 외부인지, 더미 내의 석탄재가 유익한 사용 또는 폐기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비캡슐 석탄재를 토지에 임시로 배치하는 데 적용될 수 있어 단일 접근방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세 가지 추가 변경 사항도 제안했다.
 
첫 번째, 행정 요약 데이터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연간 지하수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보고서 요구 사항을 수정한다. 두 번째, 다른 석탄재 성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해 붕소에 대한 대체 지하수 보호 기준의 확립, 붕소 평가 모니터링을 위해 구성 성분 목록에 추가되면 결정한다.마지막 세 번째는 관련 시설 정보의 규정 요구 명세를 즉시 볼 수 있도록 석탄재 웹 사이트 요구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다.

EPA는 제안한 조항에 대한 대안 방법 및 된 기타 고려 사항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60일의 논평 기간을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EPA가 제안한 사항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공청회가 열린다.

EPA의 앤드류 휠러 (Andrew Wheeler) 환경청 장관은 “오늘날 석탄재 규정을 개선해 적절하고 유익한 사용을 장려하는 현명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제안한 변동 사항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 더욱 책임감 있게 석탄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Water World(https://www.waterworld.com/industrial/wastewater/article/14037484/epa-proposes-amendments-to-coal-ash-regulations) / 2019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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