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를 줄이는 신물질 개발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적조구제 물질 개발 시 성분분석이나 현장실용성 평가조사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 새로운 적조구제 물질을 개발한 경우 적조구제 물질로서 적합성 여부를 판정 받기 위해 성분분석과 현장실용성 평가에 2년에 걸쳐 2억 원을 들여야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 간소화로 이제 약 9개월과 4천만 원만 들이면 새로운 물질의 적조구제 물질로서 적합성 여부를 판정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또 구제물질 개발 신청 시 기존 해수부 장관에 직접 신청 방식을 바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통해 신청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문가그룹 17명으로 구성된 적조 구제물질·장비심의위원회의 적합 여부 결과를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적조 피해를 줄이는 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연황토 대신 새로운 물질들을 개발하고 있는 업계의 건의로 실용화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조만간 새로 개발된 적조 방지 제품들이 활발하게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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