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요금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인상
상수도요금 가정용 5%, 산업용 7% 인상…하수도요금 평균 35% 인상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고윤권)는 수도급수 조례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이 7월31일자로 공포(예정)되면 2019년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평균 7%, 하수도요금은 평균 35% 인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 개선 없이는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천28.8원인데 반해 공급요금은 825.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0.3% 정도이다.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2천419.3원인 반면 공급요금은 474.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9.6%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평균 상수도 81.5%, 하수도 49.9%보다 낮은 실정이다.

상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시설투자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 원가 상승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그간 요금인상을 유보하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와 적자누적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왔다.

이에 따라 적자구조 개선과 적기 상·하수도 시설 및 개량사업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인상이 결정됐다.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가정에서 한 달 15톤을 사용할 경우, 종전보다 1천800원 정도 추가 부과된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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