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용수 수질평가 실시
‘수질오염총량제’확대 시행

환경기술 평가업무 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
9월부터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념 도입
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 등 영양 성분표시 강화

   
이 달부터는 4대강 수계에만 실시되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모든 하천에 도입되며, 물놀이 용수 수질평가 실시된다. 또 지금까지 이원화되었던 환경기술에 대한 평가업무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되며,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이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이관된다.

특히 9월부터 가축의 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개념으로서의 ‘가축분뇨’라는 용어 사용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개념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아이스크림에 제조일을 이달부터 의무화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12월부터는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식품에 대해 트랜스지방과, 당류, 포화지방, 콜레스테롤까지 표시된다.
200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제도와 법령 시행 내용 등을 알아본다.

  환경 분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시·도지사는 총량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지 않은 경우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해 할당오염부하량 등을 초과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하천의 수용 가능 오염총량한도 내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02-2110-7642]

전국 물놀이 용수 수질조사·평가
그 동안 유기물질 중심의 소극적 수질관리에서 물놀이 등 용수의 이용 목적에 맞는 맞춤형 수질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수질관리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전국 하천·계곡 등 주요 물놀이 용수에 대한 수질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수인성 전염병과 관련된 대장균 지표 등에 대하여 조사·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는 여가활동의 증가,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에 부응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환경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물놀이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함은 물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수질정책과 / 02-2110-6624]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념 도입
현행 축산폐수는 「오수·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으나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사전 오염 예방 정책 등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제정됐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완료되는 올해 9월부터는 본 법률이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되면 양분총량제,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 도입 등 사전 예방대책이 활성화 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수거, 자원화, 양분 활용 등이 지역별로 통합 관리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가축분뇨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종전에는 가축의 분뇨를 정화처리에 중점을 둔 개념인 ‘축산폐수’로 정의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축의 분뇨를 퇴비·액비 등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개념으로서의 ‘가축분뇨’라는 용어로 변경된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농림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필요한 기술을 축산업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운영,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제도 운영 등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했고, 축사면적 60㎡ 이상의 개사육시설을 관리대상 가축범위에 포함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시장·군수 등은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고토록 하고,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축산업자·경작농가 등으로 퇴비·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2-2110-6836]

폐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이관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4일부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금을 개별법인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이관,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징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 / 02-2110-6844]


환경표지 인증 대상 제품 확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및 자재 포함)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되는 ‘환경표지 인증’ 및 재료 및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표시하는 ‘환경 성적표지 인증’의 대상품목에 세탁, 인쇄 등 서비스 품목이 포함된다.

서비스 품목에 대한 인증은 서비스 생산 및 제공에 소요되는 물품에 환경친화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산품 위주의 인증제품 수요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환경경제과 / 02-2110-6678]

환경기술 업무, 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
환경기술 평가업무의 접수기관(환경부)과 평가기관(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이원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기술평가 신청서의 접수·공고,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및 평갇심의 업무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그동안 기술평가 중에 산업재산권 관련 선행기술조사가 진행돼 평가 소요기간이 늘어났던 점을 감안, 7월부터는 신청서류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환경기술과 / 02-2110-6720]

5.5톤 초과 경유자동차 부하검사 실시
무부하검사방법으로 실시하던 5.5톤 초과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하검사가 시행되며, 배출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배출허용기준은 제작일 1995년도 이전 차량은 50% 이하, 1996∼2000년까지는 45% 이하, 2001∼2007년 30%, 2008년 이후는 20% 이하이다. 

차령이 일정기간 경과한 차량에 대해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한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차량 운행 중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하고, 효율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함에 따라 대도시의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하검사 방법의 적용에 따라 검사수수료가 현행 1만8천 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 02-2110-6859]

  ‘배출가스 부품 결함보고·시정제도’ 시행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를 통해 배출가스관련 결함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일 부품에 대한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자발적 결함시정(Recall)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및 대기오염을 사전 예방하게 된다.

자동차 제작자는 보증기간동안 배출가스관련부품에 대해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 동일 년도에 판매된 차량 중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보증수리) 실적을 누적·합산해야 한다. 결함시정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시정률(결함시정 실적을 당해 년도 자동차 판매대수로 나눈 비율)이 4%를 초과하면 당해 부품의 결함시정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해당 부품의 결함을 시정할 경우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결함시정 건수가 100건 이상이고, 결함시정률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품의 결함발생 원인 등을 파악해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품결함률이 높아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부품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동일연도의 부품결함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 4%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 스스로 또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결함시정(Recall)을 실시해야한다.

배출가스관련부품의 실제 내구성 및 성능 파악을 통해 자동차제작사의 책임강화 및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품질을 제고하고,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유지됨으로써 대도시 대기오염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 02-2110-6806]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농도규제 위주의 사후관리방식을 혁신, 대기오염물질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도입·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대기 1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대상 사업장은 질소산화물이 연간 30톤을 초과했거나 황산화물 연간 20톤, 먼지 연간 1.5톤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자에게는 과거 5년간의 오염물질 배출량, 향후 오염물질 배출 예상량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이 부과된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환경용량 이내로 관리해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 02-2110-7928]

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완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10년도 시행할 배출허용기준이 미리 설정됐으나, 대기오염 개선 및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조기 시행된다.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시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융해시설, 건조시설 등에 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이 기존 6ppm에서 15(13)ppm으로 완화된다.

또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및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며, 도정시설의 비연속식 공정에 대한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이 50∼100ppm에서 200ppm으로 조정된다.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시행함으로써 대도시 등의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실적으로 기준준수가 어려운 배출시설의 허용기준을 조정·보완함에 따라 법규의 집행효율 제고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대기관리과/02-2110-6789]
클린주유소, 토양오염검사 15년간 면제
주유소의 지하매설저장탱크 및 배관 등으로부터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양오염방지시설이 강화된‘클린주유소’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클린주유소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방지시설 등 토양오염물질의 누출 및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의 유류누출 시에도 누유감지장치를 통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클린주유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면 된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현판이 수여되고 설치 일로부터 15년 동안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설설치 비용도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2-2110-6774]

재생연료유 재활용시 공급계획서 제출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해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급계획서를 작성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해야 한다.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은 ‘환경부 고시 제2007-36호(환경부 고시 개정 2007. 3. 2)의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환경부 재활용과 / 02-2110-6954]

보건복지·식품 분야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내내 실시
자료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국민건강영양조사도 개선된다. 지금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가 대표통계만 확보해 시도별·분기별 비교 분석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과거 10주만 실시하던 조사시간을 대폭 확대해 1년 내내 조사를 실시, 분기별·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도별 통계를 확보하고 사후 검증 및 입체 분석을 위한 코호트(대상집단) 조사체계가 구축된다. 이밖에 혈액검사 항목도 기존 32개에서 40개로 늘어나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수립 준비를 위한 별도의 분석체계가 마련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계절별 변동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건강투자기획팀 / 031-440-9105]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본격 시행
지난달 29일부터 고령친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됐다. 진흥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주요 수요층으로 등장한 노인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를 지정,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해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고령화 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이 지정되며, 대행기관은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팀 / 02-2110-6464]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의무화
이 달부터는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화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언론 등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내 관련규정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조일 표시를 의무화했다.

 표시방법은 ‘제조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으나, 낱개 제품을 재포장한 경우에는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 031-467-1968]

 돼지고기 등급판정 기준 개선
돼지고기의 소매단계에서 품질차별에 의한 등급별 구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지고기의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 현행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단일 등급에서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구분해 판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육질항목인 고기의 색깔, 지방색과 질, 조직감, 지방침착도에 삼겹살 상태 및 결함을 추가해 육질을 1+, 1, 2, 3 등으로 판정하게 된다. 또한 규격등급은 현행 도체중량 및 등지방두께 범위를 일부 조정해 1차 판정하고 외관항목에 따라 최종 판정해 A, B, C, D 등급으로 나누게 된다.

이번 등급판정기준 개정으로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품질이 차별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돈육을 품질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게 되며, 양축농가에게는 고품질 돈육생산을 촉진해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 축생물위생과 / 02-500-1979]

트랜스지방 등 영양 위해 성분표시 강화
오는 12월 1일부터는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식품에 대하여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까지 표시된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은 열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이었으나 당 및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 영양 위해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식약청은 영양성분 표시규정을 보완했다.

영양성분에 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 11월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업체로 하여금 포장지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했고, 12월1일부터는 바로 개정된 표시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 02-380-1726]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실시

   
지난 5월「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 운영지침」개정내용이 입안예고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실시된다. 기존에 신고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인과 지급시기의 해석차이로 인하여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시기를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완료 후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정상적인 영업자에게 전문 신고꾼이 포상금을 노리고 업소를 방문하여 잘 아는 사이 또는 개인사정을 들어 간곡히 부탁하며 속이고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주에게 불법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행위를 사진촬영 또는 녹화하여 이를 증거로 신고함으로써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 신고꾼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싸이클라메이트, 공업용 색소 등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암암리에 사용 제조·가공함에 따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 02-380-1633]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신설
식약청은 품목제조 보고를 해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마련, 규제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다. 2000년 유통기한 설정 자율화 이후 영세업체 등에서 별도의 실험 없이 유통기한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 근거 서류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다(2007년 1월 1일 시행).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해 식약청은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험을 통하여 유통기한이 설정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기준에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의 일반원칙 및 유통기한 설정실험,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 결과보고서 및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양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팀 / 02-352-4797]

의료기기 전자파안전 관리 강화
무선기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전자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제정, 기존의 전자파장해(간섭)에 전자파보호(내성)까지 포함하는 국제조화된 전자파적합성 규격을 허가시 적용키로 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업소의 부담을 줄여주고 원활한 적용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이식용인공심장박동기, 휠체어(전동식), 이식형심장충격기, 심장충격기, 의료내시경(캡슐형), 무호흡측정기, 보청기, 의약품주입펌프 등 전자파에 취약한 의료기기 10개 품목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며, 내년에는 3, 4등급 의료기기, 2009년에는 1등급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전자의료기기팀 / 02-380-1759]

농림·해양 분야

농지 내 축사 설치 및 운영 용이
농지 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으나,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를 개정하여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칟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축사 부지도「농지법」 관리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축사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 전용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게 되므로, 불법용도 변경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의 정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법률안은 이 달 4일부터 시행된다.   [농림부 농지과 / 02-500-1670]

농지전용허가 가능 시설 확대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된 행위와 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농업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달 4일부터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은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로 전용가능시설에 포함토록 하여 농지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에서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제외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전용 가능한 시설로 예외를 인정하여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농림부 농지과 / 02-500-1670]

조기류 및 대게 자원관리 강화
자원관리가 특히 필요한 어종 중 포획어구의 그물코 제한을 통해 자원 관리를 강화하였다. 연근해 자망어구 중 조기류를 주로 포획하는 경우 50mm 이하 그물코 사용을 금지하고,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240mm 이하 그물코 사용을 금지하여 자원관리를 강화했다.

연근해 자망어구란 어구를 고정시켜 놓고 잡는 고정자망어법(固定刺網漁法)과 어구를 조류에 따라 흘려보내면서 잡는 유자망어법(流刺網漁法)이 있는 데, 이들은 모두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게 하여 잡는 어구 어법을 말한다. 이로 인해 조기류 및 대게의 자원이 증가되어 향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02-3674-6912]

산지 합리적인 보전·이용 제도 개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와 복구비 제도를 개선하여 이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촌개발이나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사찰림에 한함)에서는 사찰 신축을 허용했으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수자원보호구역 안의 행위를 제한한다. 

또 재해방지시설과 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감면하고 산지전용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환급해주고, 불법전인 산지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산지전용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포상금액은 산지전용허가 위반 과 토석 채취 허가 위반은 각각 50만 원, 산지전용신고 위반 30만 원이다.   [산림청 산지정책팀 / 042-481-4141]

수목원 조성·운영 제도 개선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 달 4일부터 시행한다.수목원 조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함으로써 수목원 조성사업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지연 또는 부실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제도’를 도입,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인증을 받아 수목원 전문가를 양성하여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여 국내 수목원의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 등 휴양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 042-48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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