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분류에 물리적 위험성부문이 기존 7개에서 16개로 세분된다. 또 용기형태에 따라 표시법이 달라지는 등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용기·포장 표시규격에 국제기준인 GHS를 도입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분류를 물리적 위험성이 현행 7개에서 16개, 건강·환경유해성이 현행 8개에서 11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또 용기·포장에 표시되어야 할 제품정보,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용기의 형태에 따라 표시방법도 달리 규정된다.

본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규로 지정되는 유독물은 즉시 국제기준을 적용하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고시된 유독물은 향후 3년간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GHS 국내 도입을 위해 200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해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개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를 마련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1천500여종 유독물 각각에 대한 세부 분류 및 표시사항을 산업계에 제공하고 유독물을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정보도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 동안 나라마다, 국내의 경우는 부처마다 서로 달랐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가 조화됨으로써 수출입시 산업계의 애로가 해소되고, 간결하고 알기 쉬운 유해·위험성 정보전달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제도 홍보와 순회교육 등 산업계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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