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수도권 내 녹색기업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오염저감 방안 논의
수질·대기·화학안전 등 20건 개선·건의사항 논의
GS파워(주) 질소산화물(NOx) 저감 노하우 공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7월 11일 청사 대강당에서 수도권 지역 내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 4월 3일)」에 따른 유예기간 설정 등 대기·수질·화학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0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이 논의되었으며, Metal type SCR 촉매 개발로 질소산화물**(NOx)을 약 90%을 저감시킨 GS파워(주) 부천열병합발전처의 환경경영 노하우도 공유하였다.

Metal type SCR 촉매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NOx를 저감하는 환경설비인 선택적환원 촉매 시설(SCR)의 고효율 다기능화를 위해 유리섬유 등 성분에 촉매를 도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금속 성분에 촉매를 도포하여 촉매 성능을 강화시킨 기술이다.

질소산화물은 질소(N2)와 산소(O2)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화합물의 총칭으로 자동차, 산업용 보일러, 소각로 등이 대표적인 배출원이다. 

논의된 개선·건의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마련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녹색기업의 오염 저감 노하우를 공유하여 친환경경영 사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환경청장이지정하고(지정기간 3년, 재지정 가능), 현재 수도권 지역에 발전·자동차·전기전자 등 다양한 업종에 27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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