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 요구 등을 반영해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뷔페 형태의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 급식 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일 구매해 판매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같은 해 HACCP 정기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한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이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 수행이나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영업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처분 신설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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