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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 SDGs 이행을 위한 법체계 개선 토론회’ 열려
(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한국환경한림원 공동주최…전문가 50여명 참석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법」 정비방안 논의

 6월 1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서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한국환경한림원은 지난 6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범국가적 SDGs 이행을 위한 법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이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됐으나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관련 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격하됐다. 그러나 범 부처사업인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주체가 환경부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한국환경한림원(회장 남궁은)은 국내 지속가능발전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 SDGs 이행을 이끌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법」의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범국가적 SDGs 이행을 위한 법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맹학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등을 비롯해 정부, 공공기관,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부가 범부처적인 조정능력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범부처적 SDGs 이행을 위한 법체계 개선을 논의하는 오늘의 토론회가 모쪼록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GDP(국내총생산)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발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속가능발전 정책변화와 법률정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맹학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격상 방안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등 세 가지 논의사항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법」 복원의 과제로 지속위의 명확한 역할, 녹색성장과의 관계 조정, 진영논리의 극복, 강력한 추진동력 확보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토론에서 문태훈 환경부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홍상 제9기 지속위 경제분과 전문위원장,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경효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사무국장,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등 6명의 전문가가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워터저널』 2019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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