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달 1일부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으로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전공사 금지에 관한 신설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재협의, 변경협의 포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상기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벌금을 부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개발사업자가 사전공사를 하더라도 협의기관의 장은 공사승인을 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원상회복·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사업자에 대한 직접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사전공사 금지 처벌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그 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사전공사를 실시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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