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분의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단 석면 함유량이 0.1%이상인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2009년부터 금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과 함께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구체적으로 사용 등이 금지된 제품은 △압출성형시멘트판(건물 외장재 등) △석면방직제품(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석면 전기·전자제품(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유지재 등)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타일접착재, 금속·콘크리트 접착재, 목재접착재 등)이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발암물질인 석면의 건강장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석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을 하루빨리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향후 석면제품 불법 취급 의심 사업장에 대하여는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시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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