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돗물 누수 신고로 포상금 타세요
최초 신고자에 2만원 상당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속한 수돗물 누수복구를 위해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시 전역에 산재한 상수도 관망 중 언제 어디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누수사고를 시민들의 신고와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887건의 수돗물 누수사고 중 절반이 넘는 461건(51.9%)이 시민들이 발견하여 신고한 사항이다.

도로에 맑은 물이 흐르거나 고여 있거나 하수도관에서 평소보다 크게 물소리가 들리는 등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누구라도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즉시 현장출동 후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복구하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2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시청콜센터(062-12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062-209-6200) 등이다.

황봉주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덕분에 누수복구가 조기에 이루어진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누수신고 접수 시 즉시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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