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와 퇴비로 자원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폐수의 해양배출이 어려워진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35조 1항을 엄격히 적용,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해양으로 배출시키는 폐수의 기준이 ‘수분함량 95% 이상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미만’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처리 신고필증’을 취소시킬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금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의 단속강화 방침으로 인해 일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폐수의 유입 처리를 확대,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음식물쓰리기 처리폐수 뿐만이 아닌 하수오니 및 축산폐수의 등의 해양투기단속을 강화,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폐기물 배출해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처리폐수의 해양배출량은 해양투기를 허용한 2004년 70만㎥ 이던 것이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166만㎥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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