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바이오연료 수입규제 개정안 발표

인도정부는 바이오 연료로 활용되는 곡물 부산물, 에탄올, 폐기 연료의 수입을 사전 허가제로 전면 변경하는 규제를 전격 시행키로 발표했다. 바이오매스와 에탄올 원부자재의 인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향후 무역청(DGFT)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새 규제는 연료를 추출할 수 있는 무기물(bituminous mineral) 전반과 함께 도수불문의 변성에탄올(denatured)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원유(crude oil)는 금번 규제에서 제외됐다.

인도 정부의 새 조치는 에너지 부문의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비식용 등급의 곡물, 감자, 고구마 등이 밀주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신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는 매년 수백 명이 가짜 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도 세계, 바이오연료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USD; %)

  

2017

2018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Biodeisel

(HS38260000)

4

92.6

16

270.1

Petroleum oils

(HS27102000)

4

1,078.3

13

226.7

Ethyl Alcohol

(HS22072000)

254

32.8

266

4.7

(출처 : 한국무역협회)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9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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