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하절기 악취 저감 위한 축산농가 특별관리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축사 및 퇴‧액비 자원화시설 순찰 강화
전자인계시스템 활용 및 악취포집 검사 등 집중 점검

전라북도는 하절기 악취 저감을 위해 상수원 상류 및 주요민원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에 대한 도,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1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도, 7개 시‧군(새만금유역 외) 총 7개조 14명을 투입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산농가 58개소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재활용신고업체,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 11개소 등 총 69개소이며,

상수원 등 주요하천 10km이내 인접 축사, 허가농가 등 규모가 큰 시설, 하절기 악취발생 등으로 인한 상습민원 제기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①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과다하게 야적, 보관 여부 ②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여부   ③ 퇴비화시설의 불법 폐기물 처리 여부  ④ 액비살포기준 위반여부,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⑤ 고농도 악취발생시 악취 포집 검사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 조치(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점검에 앞서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축사시설 등을 정비하여 하절기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질오염을 차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후에도 가축분뇨 관련 수질오염 및 악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년 동기 특별점검에서는 공공수역 유출 등 18개소 적발(고발 2건, 과태로 16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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