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4곳 조사, 폐광산주변 오염은 ‘심각’ 수준

전국의 토양오염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일부 지역의 토양오염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전국 3천794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90개 지점(2.4%)만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지만, 이중 37개 지점(1.0%)이 대책기준을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양오염도 조사는 환경부가 토양측정망 1천500지점을 지자체가 오염우려지역 2천294지점을 각각 조사했다.

환경부가 실시한 토양측정망 1천500지점 조사 결과, 4개 지점(0.3%)에서 아연(Zn)과 니켈(Ni)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기준 초과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비소(As), 아연(Zn), 니켈(Ni) 등은 전년도보다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가능성이 높은 공장, 도로, 철도용지에서는 카드뮴(Cd), 구리(Cu), 납(Pb) 등 중금속 항목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농약을 사용하는 논, 밭, 과수원의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치보다 낮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실시한 토양오염우려지역 2천294개 지점 조사 결과에서는 86개 지점(3.7%)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이중 37개 지점(1.6%)은 대책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인 부산시 남구 용호광산에서 구리(Cu)가 2천66㎎/㎏으로 나타나 우려기준(50㎎/㎏)의 약 41배이자 대책기준(125㎎/㎏)의 약 17배였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유소의 토양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23만4천3㎎/㎏로 우려기준(2천 ㎎/㎏)의 약 117배, 대책기준(5천 ㎎/㎏)의 46배를 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90개 지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해 신속히 정화토록 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업소, 고철야적장, 주유소 등 시설이 노후화되고 민원유발지역은 시설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2015년까지 토양측정망 지점수를 현행 1천500지점에서 3천 지점으로 늘리고, 토양오염기준 항목도 17개에서 30개 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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