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황사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차관급으로 구성된 ‘황사대책위원회’가 운영된다. 또한 황사관련 연구를 위한 ‘황사연구단’도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령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 및 체계적인 방지를 위해 지난 4월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황사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교육인적자원·문화관광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기상, 대기환경, 예방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다(안 제4조 신설). 또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대기환경정책 분야 전문가중 환경부장관이 지명·위촉하는 자 등 25명으로 구성된다(안 제6조 신설).

둘째, 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한 과학적 기술자문과 황사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황사연구단이 구성·운영된다(안 제6조제4항 신설).

셋째, 기관별 추진대책 제출 및 시·도지사의 공청회가 개최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까지 소관별 추진대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안 제3조제2항 신설). 시·도지사가 추진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관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한다.

이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환경부는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후에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