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환경관리 첫발 내딛다
올해 말까지 21개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허가' 추진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위해 2024년까지 7천724억원 투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7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에 18개 지사, 27개의 사업장 있으며, 이 중 규모가 큰 21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하는 제도로서,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발전·증기·폐기물처리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증기 업종에 속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0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신속한 통합환경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말까지 21개 대상 사업장 모두가 '통합환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환경허가를 위한 실행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교육과 사업장별 1대1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기술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다.

증기 업종 1호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된 세종지사는 인근의 발전소로부터 공급받는 열과 지사 내의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를 가동하여 생산한 열을 세종시 지역의 난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세종지사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환경오염원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대폭 강화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4년까지 7천724억 원을 투자하여, 초미세먼지를 2018년 대비 약 37% 감축할 계획이다.

이 투자계획에는 액체연료 열병합발전시설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대구지사, 청주지사),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연소조절 방지시설(저녹스버너)' 교체(중앙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합환경허가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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