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분해성 플라스틱 규제 동향

UAE는 일반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에 승인된 산화생분해 첨가제를 사용한 제품만 허용한다. 

UAE 생활용품의 40%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될 만큼 사용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의 폐기물이 매립되는 형태이기에 자연 생태계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UAE는 14년 1월 1일부터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사용한 제품은 UAE 역내 수입 및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만을 예외조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UAE 정부는 환경수자원부와 표준계량청(ESMA)이 주도하여 UAE Standard 5009:2009 자체 표준 제정했다. UAE Standard 5009:2009는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백 및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기준이다.

포장재 생산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산화생분해 첨가제로 승인된 공급자에게 원료 공급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공급자라 함은 ESMA에서 공인한 공급자를 의미하며, 산화생분해 포장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산화생분해 첨가제를 공급한다. 2014년 기준 승인된 첨가제 공급자는 8개로 태국, 영국, 미국, 캐나다, UAE, 스웨덴에 공장 및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포장재 생산자는 승인된 첨가제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한 이후, 그 샘플을 다시 승인된 공급자에게 보내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테스트 결과보고서는 UAE 내 수입상에게 송부해야하며 수입상은 테스트 결과보고서 및 신청양식과 사업자등록증을 동봉해 ESMA에 ECAS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사우디도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SASO가 허가한 첨가물을 사용하고 일정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규제를 적용했다.

제조 및 수입업체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시험 보고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6주 이내에 제품 첨가제가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3년마다 갱신).

2019년 6월부터 마트 비닐봉지나 식탁비닐 등 일회용 비닐봉지에 규제를 적용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9년 5월 23일]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