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계룡시는 지난 4월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고 6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다.

감면세대는 월 사용량 중 최대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톤(5천850원)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해당 면·동사무소에 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접수한 다음달 상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 된다. 신청서 제출 이전의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으로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감면 대상자가 빠짐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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