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 절약·재활용 촉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단순 재활용에 중점을 뒀던 그동안의 폐기물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원순환 개념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사용·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 중 일본과 독일이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품 제조자 등은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조자 등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해성을 줄여야 한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해서 활용하되, 불가능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를 위해 사용한다. 단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처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마다 자원순환 목표 설정,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른 평가 내용은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된다.

정부는 또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제조자가 재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앞서 자원순환이 용이한 구조와 자재를 선택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제품 제조자는 판매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제품 또는 부품을 회수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제품 제조자가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칟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확보하게 된다. 전처리 시설이란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재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자원소비 및 폐기형 사회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매립 또는 소각되던 가연성 폐기물을 에너지회수를 위한 연료로 사용할 경우 일부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제로화’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004년 국내 발생 가연성 폐기물 50%만 열에너지로 회수하더라도 연간 1천898만6천 배럴(1조2천500억 원)의 원유대체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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