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점검 실시
올여름 하절기(6~9월),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43개소) 집중 점검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 신규 신고대상 시설 컨설팅서비스 제공

전라북도는 올여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6~9월 동안 전북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수질·시설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집중점검은 전라북도에 신고 완료된 43개소(9개 시·군) 물놀이형 수경시술 중 전년도 미점검 시설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위주로 수질기준 및 시설물 관리실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수질·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가동을 중단시키고, 수질개선 등 조치를 완료한 후 재가동 할 방침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심 30㎝이하 유지, 저류조 주1회 이상 청소,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부터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이 신고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유도하고자 도와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해당시설에 신고절차 등 관리제도를 안내하고, 무료 컨설팅서비스(수질검사, 시설기준 등)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여름 휴가철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경시설 관리 및 지도 점검을 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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