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의 해양 무단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경찰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3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3개 해양경찰서에서 해양환경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이나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로부터 폐유,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배출행위를 근절하고, 선박,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한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단속대상으로는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방지설비, 방제·유창청소업체의 오염물질 위탁처리현황, 해양투기가 금지된 육상오염물질인 하수도준설토사 및 건설공사 오니 등의 해양배출여부, 해양배출 폐기물의 저장설비 및 처리절차 준수여부 등으로 하절기 태풍·호우 대비 사고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해경청은 내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바탕으로 상습·고의적인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 및 임해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투기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는 해양오염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단속위주의 사후 해양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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