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Guide

질병관리본부,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5∼9월 하절기 및 연휴대비 전국 보건기관 비상방역 근무 실시
안전한 음식물 섭취,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본격적으로 하절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이하 설사감염병) 증가에 대비하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종류를 보면  제1군감염병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등이 있다. 또한 지정감염병인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현황에 따르면 집단발생은 5~9월(2016년 260건(46.7%), 2017년 287건(53.2%), 2018년 328건(47.1%))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여름철에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발생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에는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고, 연휴·휴가기간 단체모임과 국내외 여행기회가 증가하면서 설사감염병이 집단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집단발생은 같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들 중 2명 이상이 장관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을 보이는 경우로, 발견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는 감염병환자신고와는 별개로 신고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의료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발생한 식당업주, 증상발현자 또는 집단 발생한 경우를 목격한 경우 등 누구나 보건소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설사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24시간 업무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비상근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지된다.

또한, 국립검역소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설사 등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고, 검역단계에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진단검사 서비스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이동한 감염병총괄과장은 “설사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익혀 먹기, 끓여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워터저널』 2019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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