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절수설비 등급제 도입 위한 절수형 양변기의 절수등급 등 세부기준 마련
정수장 정수처리기준 적합 여부 판단 시 배수지 유입지점 고려토록 개선


환경부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4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절수형 양변기의 절수설비 등급제 도입을 위한 「수도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수 절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고자 절수설비 등급제 대상인 절수형 양변기에 대한 절수효과를 3등급으로 구분해 이를 제품에 표시한다. 절수효과 3등급 기준은 연구용역을 비롯해 그간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대변기의 경우, 현행 법정 기준인 1회 물 사용량 6리터(L)보다 절수효과가 뛰어나 1회당 물 사용량이 4리터 이하인 제품은 1등급, 4리터 초과 5리터 이하인 제품은 2등급, 5리터 초과 6리터 이하인 제품은 3등급을 부여한다. 소변기는 법정 절수기준인 1회 물 사용량 2리터를 기준으로 0.6리터 이하인 제품은 1등급, 0.6리터 초과 1리터 이하인 제품은 2등급, 1리터 초과 2리터 이하인 제품은 3등급을 부여한다. 절수등급을 제품에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등급제가 시행되면 초절수 제품의 개발 및 사용이 촉진되고 일반 절수제품과 비교해 물절약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양변기 등의 신규 교체 수요를 전부 1등급 제품으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누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수설비 사용수량 등급화 타당성 연구(2018년)’에 따르면 양변기 연간 교체 수요인 대변기 200만 대, 소변기 30만 대를 1등급 제품으로 적용하는 경우, 첫해 85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이듬해 170억 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한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법정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일부 정수장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정수장 정수처리기준 적합 여부를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염소소독 효과로만 판단하던 것을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효과도 인정토록 했다. 이는 소규모 정수장의 경우 정수지까지의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현재의 정수처리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기준준수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수지와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한 정수장에 한해 적용한다. 이 밖에도 탁도 검사 시 시료를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의 혼합지점에서만 채취해야 하는 현재 기준을 정수장 구조에 따라 취수장부터 배수지 등 각 유출지점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희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 절수제품 개발·보급이 활성화되어 물 절약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정수장 수질관리 방법을 합리화하여 수돗물 품질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광양 2단계 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준공
사업비 811억원 투입해 취수시설 및 관로 이중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양 2단계 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의 준공을 기념하는 ‘섬진강유역 물환경 안전망 구축행사’를 4월 25일 순천시 일대에서 개최했다. 광양 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은 단선 관로였던 광양 공업용수도를 상시적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취수시설과 관로를 이중화한 사업이다.

1991년 처음 개통된 광양 공업용수도는 주암조절지댐을 수원으로 하여 여수, 순천, 고흥, 보성 등 섬진강 유역 4개 시군과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하루 54만㎥의 생활·공업용수를 단일관로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관로에 사고가 나는 등 단수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됐다.

이에 전남 순천시 일대에 2013년부터 총사업비 811억 원을 투입해 복선화 관로 27.2㎞와 조절지 1곳을 신설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 지역의 불안정한 용수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수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정부 혁신과제인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정상화 방안 모색
부산시·수자원공사·두산중공업과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4월 25일 광양 2단계 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두산중공업과 4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의 가동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방안’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이 중단된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을 산업용수 공급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은 세계적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확보하여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5년 준공됐다. 이 시설의 하루 물 생산량은 4만5천㎥로 당초 부산시 기장군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고리원전의 방사능 물질 유출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대로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환경부 등 4개 기관은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수돗물이 아닌 산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요처 발굴, 산업용수 생산 및 공급, 기술개발을 통한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한 해수담수화를 결코 시민들의 식수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중심 민선7기의 정책결정이다. 다만 물에 대한 안정성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기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최대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국가하천 치수 안전성 강화한다
하천정보관리통합시스템 구축해 효율성 제고

국토교통부는 하천 정책을 수립하고 하천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9일 세종청사에서 하천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을 위촉했다. 이날 자문단은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대책과 하천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방안에 대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치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하천 전체에 대한 홍수 안전도는 대폭 상승했으나 집중호우 증가, 강우강도 증대 등 강우 패턴이 변화하면서 일부 취약 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국토부는 선제적으로 홍수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대책 마련 연구’를 추진 중이며, 이번 자문단 회의에서 안전한 하천 조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현재 개별로 운영 중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국가하천유지관리시스템(KORIMIS), 하천관리앱(App)의 체계를 개편하여 하나의 하천정보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문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문을 단계별로 지속 실시하여 최적의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저수지 상류에 공장·산업단지 설립 허용
폐수배출시설 설치해도 수질 영향 없다면 가능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서는 기술발달로 오·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거나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장·산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왔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라도 오·폐수 무방류, 전량 재이용 등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공장·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을 개정했다. 저수지 수질보전 및 동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조·보관·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설립을 제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저수지 수질이 유지되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이 기업의 입지 선택 폭을 넓히고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따른 등급기준 개정
생산자가 재활용 쉬운 제품 생산하도록 유도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4월 17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 9개 포장재를 대상으로 생산자가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정됐다.

우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개선했다. 기존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했으며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 예를 들어 페트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생산되어야 한다. 페트병 라벨이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라벨이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을 사용하고, 접착제 사용 시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를 사용하여 도포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을 사용하는 페트병에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업계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나아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워터저널』 2019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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