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축 분뇨 규제 강화…“농가 인지해야” 
2019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축산제도…정화방류수질 기준 등


충남도가 도내 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가축 분뇨 처리 규제 강화 방안을 홍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이 올해부터 변경·강화됐다.

이 법의 핵심은 축산농가의 정화방류수질 기준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번 가축분뇨 정화방류 질소 기준 강화는 2025년까지 계획된 제 2차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총질소 기준이 규모별로 신고는 리터당 600mg에서 400mg, 허가는 500mg에서 250mg으로 각각 2배 강화됐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입력 시스템도 강화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당초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자만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에 관한 내용을 입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축분뇨 배출 시설 설치 신고자도 모두 시스템을 입력해야 한다.

액비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이 기존 허가 규모(면적 1000㎡ 이상)에서 허가·신고 규모(면적 50㎡ 이상) 농가로 각각 확대됐다.

허가규모는 6개월, 신고규모는 1년간 부숙도 검사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오는 6월부터는 무인악취포집기, 악취포집차량 등 시료자동채취 장치를 이용해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악취방지법이 지난해 6월 개정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시설 등에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시설 개선에 어려운 점을 고려, 지도 단속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며 “축산농가의 정화방류시설 정비지원 등 시군의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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