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납 상하수도 요금 강력 징수 나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고액, 고질 체납 상·하수도요금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의정부시는 2018년에 597억 원의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여 590억 원을 징수하여 98.8%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검침으로 요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다양한 납부방법의 도입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 및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음에 기인했다.
  
의정부시는 금년에도 요금 부과 전 3단계의 대사 작업을 통하여 오류 고지의 소지를 없애는 등 요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며 체납액 9억 6700만원(2019년 4월 1일 기준)에 대하여 8억 2천만원 정리(정리율 84.8%)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 정리반(5개조)을 편성해 금년 상·하반기 1개월간의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고액, 고질 체납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 및 단수조치와 같은 행정처분을 병행 할 것이며, 체납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납부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단수계고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악성·고질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을 실행, ‘체납하면 단수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로 하였다. 

윤교찬 업무지원과장은 “업무지원과 직원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2018년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금년에도 고질체납수용가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수도요금의 건전성 확보로 시민들에게 한층 더 신뢰받는 수도요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기 내에 상·하수도요금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