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질 영향 없는 공장‧산업단지에 농업용 저수지 상류 설립 가능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019년 4월 25일 시행

지금까지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산업단지에 한하여 설립을 허용하여, 저수지 상류에서의 공장‧산업단지 입지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라도 오‧폐수 무방류, 전량 재이용 등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19. 4.25.시행)하여, 수질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저수지 상류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 자체를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19. 4.25.시행)을 통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라도 오‧폐수 무방류, 전량 재이용 등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저수지 수질보전 및 동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설립을 제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저수지 수질이 유지되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19. 4.25.시행)을 통해 저수지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발달 등으로 오‧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거나 저수지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장 및 산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및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책의 현장화’ 관점에서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제도 합리화를 추진하여 이번 개선된 제도시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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