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민관 합동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캠페인 지속 전개 

서귀포시에서는 25일 정부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2019년 1월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정책의 적극 수행과 자원순환 시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와 합동으로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캠페인은 서귀포시(공무원 10여 명)와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원 60여 명)가 서귀포 시내 대형마트 3개소(△플러스마트 1호점 △플러스마트 2호점 △코리아마트)의 출입구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물을 나눠주며 약 1시간(오후 3∼4시)에 걸쳐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마켓(165㎡ 이상)에서는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제과점 및 중소형 슈퍼마켓(165㎡ 미만)에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4월부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않은 생선, 정육, 야채 등을 담을 수 있는 투명한 속비닐은 사용 가능하고 전통시장은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금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예상보다 시민들의 동참 의식이 높고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비닐을 비롯한 1회용품 안쓰기 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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