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JEU, “개인이 질산염 오염 조치 강화 요구 가능”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이하 CJEU) 대법원장에 따르면, 지하수의 질산염 오염에 대해 개인이나 공공기관은 국가 당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법원이 질산염 오염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CJEU가 질산염 지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청구인의 범위를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스트리아 정부와 개인, 공공 물공급 업체, 지방 당국으로 구성된 청구자 집단 간의 분쟁을 검토하고 있는 CJEU의 법무관 줄리안 코코트(Juliane Kokott)는 지하수에서 높은 질산염 오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관할 당국에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러한 권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며, 질산염 지침이 지하수 내 질산염 수치를 50㎎/L 이하로 줄이기 위해 관할 당국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코코트 법무관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청구인은 오르후스 협약 제2조(article 2 of the Aarhus Convention)에 따라 “소송제기권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번의 경우와 같이 농업원(agricultural sources)이 오염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경우 질산염 지침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지하수에서 50㎎/L 이상의 질산염 수준을 예방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08년 이후 지하수 수질이 아주 약간 향상됐다는 2018년 보고서를 발표하며 질산염 오염 저감에 제한적인 진전을 보였다.

코코트 법무관은 “국내 법원은 행동 계획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지침에 명시된 제한범위 내에서 질산염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당국에 ‘추가 조치 또는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CJEU는 4개월 안에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ENDS Europe(https://www.endseurope.com/article/55249/cjeu-opinion-individuals-can-force-action-on-nitrates) / 2019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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