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위해 가격 저렴·기술 우수·목적물에 적용 적합한 것 선정

설계·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 평가 후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방식
우리나라의 공공 공사 입찰제도는 크게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법(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제)과 설계·시공일괄 및 대안 입찰방법으로 구분한다.

일괄입찰은 발주청이 기본계획만을 수립한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제출 받아 가격 및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평가 후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심의한 후 설계가 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대안입찰은 발주청이 원안 실시설계를 작성한 후 기능·가격·공기 등에서 더 유리한 대안설계를 제출 받아 설계, 가격, 당해 공사 수행능력을 원안설계와 비교·평가 후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설계·시공 분리입찰은 설계자와 시공자가 분리되어 시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설계변경과 책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의 단점으로 일괄·대안입찰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괄입찰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므로 발주자의 관리 업무가 줄어들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 도입이 용이하며 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어 공기단축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대안입찰방법은 원안설계는 발주청이, 대안설계는 입찰자가 책임지며, 낙찰자 결정 등 대부분의 절차가 일괄입찰방법과 유사하지만, 설계 내용에 발주청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설계비용 등 입찰비용이 과다하여 중소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낙찰자 결정방식에 있어서 일괄·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설계·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을 각각 평가한 뒤 그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설계는 각 발주청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고, 가격 및 수행능력은 평점 산식 등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해 평가한다.

평가 항목별 배점을 살펴보면,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100점 만점에 설계 45점, 가격 35점, 수행능력 20점이 반영되고, 추정가격 500억 원 미만 공사는 설계와 가격이 각각 50점이 배점된다. 단, 5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수행능력평가는 Pass/Fail방식(기준점수 이상이면 통과)으로 운영, 총 점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낙찰자 결정방식의 종류에는 △기준 적합 최저가 △가격조정 최저가 △가중치 방식 △기술조정 최고점수 △확정계약금액 최상설계 △균등설계 최저가가 있다.

기준 적합 최저가는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비용절감 및 과잉설계방지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저가 입찰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반복공사나 설계기준이 명확한 공사에 적용이 적합하다.

가격조정 최저가는 입찰가격을 기술점수로 나눈 최소점수로, 가중치 방식은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로, 기술조정 최고점수는 기술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눈 최고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위 방식들은 가격과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최적의 가격과 기술 배점이 곤란하고 비가격 요소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적으로도 우수한 목적물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이 적합하다.

확정계약금액 최상설계는 예정가격 이하이고 가장 높은 설계점수로 낙찰자를 결정, 고급 시설물 획득이 가능하나 과잉설계의 우려가 있어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적합하다.

균등설계 최저가는 협상과정을 거쳐 각 설계안의 수준이 대등해지면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적의 결과물 도출이 가능하지만 협상·수정 과정에서 공정성의 시비가 발생, 참여 업체간 설계를 상호·보완하여 최적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적용이 적합한 공사이다.

한편, 설계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기 술위원회는 토질·구조 등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선정해 입찰 전 미리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심의 당일 입찰자들과의 질의·답변 등 토론에 참가한다.

또한 평가위원들은 입찰참가업체와 기술위원간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설계평가 항목과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설계평가 항목과 배점은 100점 만점에 △계획성 20∼30점 △시공성 20∼30점 △유지관리성 10∼20점 △안전성 10∼20점 △경제성 10∼20점 △환경성 5∼10점 △기타 5∼10점 등이다.


■ 일괄·대안 입찰제도 개념 및 특징
우리나라의 공공 공사 입찰제도는 크게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법(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제)과 설계·시공일괄 및 대안 입찰방법으로 구분한다.

일괄입찰은 발주청이 기본계획만을 수립한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제출 받아 가격 및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평가 후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심의한 후 설계가 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대안입찰은 발주청이 원안 실시설계를 작성한 후 기능·가격·공기 등에서 더 유리한 대안설계를 제출 받아 설계, 가격, 당해 공사 수행능력을 원안설계와 비교·평가 후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설계·시공 분리입찰은 설계자와 시공자가 분리되어 시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설계변경과 책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의 단점으로 일괄·대안입찰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괄입찰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므로 발주자의 관리 업무가 줄어들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 도입이 용이하며 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어 공기단축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대안입찰방법은 원안설계는 발주청이, 대안설계는 입찰자가 책임지며, 낙찰자 결정 등 대부분의 절차가 일괄입찰방법과 유사하지만, 설계 내용에 발주청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설계비용 등 입찰비용이 과다하여 중소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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