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이슈 토론회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 현황 및 미래 발전 방안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본격 추진한다”


2019년 2월 기준 통합허가 신청 사업장 40개 불과…연내 177개사 허가검토 추진
5대 발전사, 2024년까지 6조5천억원 투자해 2016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52% 저감

▲ 김 효 정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과장
 Part 01. 통합환경관리제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2015년 12월 「통합환경관리법」 제정

2015년 12월 22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지난 40여 년간 배출구 농도만을 획일적으로 규제해 오던 환경오염시설의 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기술 발달과 산업 고도화 추세에 맞춰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가 전면 개편된 것이다.

기존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시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고 허가기관도 제각각이었다. 이에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를 전체 사업장 단위로 변경했다. 사업장 내 여러 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인허가가 통합되면서 절차는 간소화되었지만 사업장의 전체적인 오염배출 지점이나 오염저감 방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인 환경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자 의무사항이 허가조건을 통해 맞춤형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도 지켜야 했다. 이에 사업장 여건이나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했다.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부터 5년간 업종별 단계적 적용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경제성이 있는 최적가용기법(BAT)을 도입했다. 최적가용기법은 각 시설 및 공정에 적용되어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면서 환경 개선이 가능한 우수 환경관리기법이다. 산업계 종사자, 공정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토록 했으며, 단계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통합환경관리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제도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장에는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고,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전기업(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 등 3종 325개사, 2018년에는 비철금속, 철강제조, 유기화학 등 3종 296개사, 2019년에는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무기화학 등 4종 144개사, 2020년에는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등 3종 141개사, 2021년에는 플라스틱, 섬유, 알콜 음료, 도축·육류,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 6종 408개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승인

이처럼 통합환경관리제도란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해 전체적으로 오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이다. 그런데 효용성이 낮아 환경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9년 2월 기준 통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40개에 불과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단 2곳이다. 4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초라한 성적표라 할 수 있다. 

2018년 3월 19일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GS E&R)을 승인했다. 경기도 안산시 반월스마트허브에 위치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이다. 환경부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연료 사용, 시설 운영, 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반영하여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률을 높이고 방지시설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통합환경허가 이후 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7년 기준 연간 1천237톤에서 700톤으로 43%가량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2호 사업장으로 신규 폐기물업체인 태경산업㈜을 승인했다.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에 위치한 태경산업㈜은 폐기물을 에너지로 다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다. 통합허가 과정에서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었고, 지난해 환경부는 태경산업㈜의 배출시설, 시설 운영, 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최초 허가신청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효과는 연간 34.3톤에 달할 것으로 산정된다. 

협의체 운영해 허가신청 적극 유도

지난 1월 30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통합환경관리 관련 분야 수요·공급자와 기관 등이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울 코엑스에서 ‘2019 통합환경관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사업장들이 적절한 환경컨설팅업체를 선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하자 이를 통합허가 신청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한 환경부가 사업장과 환경컨설팅업체 간 중간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환경부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허가 신청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는 유예기간이 내년까지인 발전·소각업을 중심으로 177개 사업장의 허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박람회가 열린 1월 30일 코엑스에서 5대 발전사와 ‘통합환경허가 추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5대 발전사의 통합환경허가를 끝내기로 했다. 5대 발전사는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을 말한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운영되는 발전 선도사업장 협의체에는 5대 발전사 6개 선도사업장(영흥발전, 여수발전, 영월발전, 일산발전, 서인천발전, 신보령발전)이 참여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토대로 선도적인 통합허가 이행을 위한 계획서 완성을 추진한다. 이 6개 선도사업장을 제외한 23개 발전소는 그들의 원활한 허가 이행을 위해 2019년 8월까지 5대 발전사 실행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개 업종 8개 협의체 구성해 운영

5대 발전사는 29개 발전소의 연내 허가를 완료하여 올해 총 5천억 원의 환경설비 투자를 완료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 25% 저감하는 동시에 2024년까지 6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최적가용기법을 도입하는 등 2016년 대비 대기오염물질을 52%(약 9만3천 톤)가량 저감할 계획이다. 일부 2025년 이후의 계획을 포함하면 총 11조4천억 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5대 발전사의 환경투자계획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 추가 설치 △노후시설을 고효율 처리시설로 교체 △저유황탄, LNG 등으로 연료 전환 △저탄시설 옥내화 △질소산화물 95% 이상 저감하는 고효율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 설치 △먼지 99% 이상 저감하는 최신 습식 전기집진시설 추가 설치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계획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폐기물처리업에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강남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신승에너지, 케이지이티에스 등 4개 선도사업장이 참여한 소각 선도사업장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협의체의 목표는 3월 중순까지 허가를 신청하여 상반기 중 승인을 받는 것이다. 3월부터 5월까지는 통합허가를 위해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치단체 소관의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운영한다. 자치단체 소각시설 협의체에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청라자원환경센터, 화성그린환경센터 등 6개 시·도 20개 자치단체 소각시설이 참여하며, 1차 협의체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포스코, 동국제강 등 철강 협의체 참여

다음은 석유화학업이다.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LG화학, SK종합화학, YNCC, 대한유화,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 7개사가 참여한 유기화학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지난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GS칼텍스, 현대케미칼, S-Oil, 현대오일뱅크, SK인천석유화학 등 5개사가 참여한 석유정제 협의체가 운영된다. 석유정체 협의체는 상압증류공정(CDU) 등 사업장별 대표공정 하나를 선정해 시범작성을 수행 중이다.

비철·철강업의 경우에는 포스코, 동국제강, 대한제강, 두산중공업, 디비메탈 등 5개사가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철강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동국제강의 시범작성 결과물을 토대로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석포제련소, 동양메탈, 대창, 노벨리스코리아, 성알하이텍, 서원, 삼보산업,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 등 8개사가 참여한 비철 협의체가 운영된다. 협의체 참여 업체 대부분이 계획서 작성 준비가 미비한 중소기업 사업장임을 고려하여 설계용량 산정 등 계획서 기반사항 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초안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체 운영이 사업장의 허가 신청을 유도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18년 11월 한 협의체 참여사가 “통합허가 추진방향, 작성 방법, 이슈 해소, 투입 자원(인력, 예산 등), 소요기간 파악 등에 협의체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고도화 추진

한편, 2017년 1월 1일부터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법률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허가의 신청부터 검토 및 승인까지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사업장이 해당 시설에 대해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기관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결과서를 통보한다. 이때 사업장은 결과서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허가가 승인된다.

향후 환경부는 허가기관의 사업장 전 과정 관리와 사업장의 자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SEMS, TMS, WEMS 등 매체관리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매체관리시스템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 자동 연계되면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검사 자료를 일원화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두 시스템의 연계 방안을 구축하고, 매체관리시스템의 시험·검사 자료 반영을 통한 사후관리 통합엑셀 자료와 작성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기준서는 5년마다 업데이트하되 업종별 시설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서에는 해당 산업의 공정별 운전원리, 오염배출 특성, 적용가능한 오염 발생 및 배출 저감기법,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오염물질의 배출수준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1기 기준서를 작성할 때 고비용 환경관리기법은 최적가용기법 선정에서 제외하고 현재 적용 중인 환경관리기법을 최적가용기법으로 우선 적용토록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환경부는 2기 기준서 작성 시 이를 보완하여 개정할 방침이다.

[『워터저널』 2019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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