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LPG승용차 배출가스 기준 대폭 강화

세계 최초로 LPG 초저공해 차량이 개발, 보급된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LPG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저공해차량(ULEV; Ultra Low Emission Vehicle)’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올해 7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에 맞춘 LPG 초저공해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LPG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일산화탄소의 경우 2.61g/㎞에서 1.31g/㎞로, 질소산화물은 0.37g/㎞에서 0.044g/㎞로, 탄화수소는 0.097g/㎞에서 0.034g/㎞로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50%, 질소산화물은 88%, 탄화수소는 65%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심내 통행량이 많은 택시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LPG 자동차의 배출량 저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는 LPG자동차가 수출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에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었다.

환경부는 LPG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04년 12월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을 발족한 뒤 현대와 르노삼성, 지엠대우에 2년 6개월 동안 총 38억2천만 원(민간 51억 원)을 지원해왔다.

현대자동차는 액체상태의 LPG연료를 흡기관에 분사하는 LPI기술을 개발해 쏘나타와 TG그랜저에 활용한다. GM대우는 LPG연료를 흡기관에 가스상태로 분사하는 기체분사기술을 토스카에, 르노삼성은 액체상태의 연료를 분사하는 LPLi 기술을 택시와 장애자용 2.0L급 승용차에 적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초저공해 LPG자동차 보급으로 우리나라의 LPG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은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해 훨씬 앞서게 됐다”며 “앞으로 LPG자동차의 배출가스량이 극초저공해(SULEV)수준에 맞도록 기술개발에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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