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이 2년마다 평가돼 정책에 반영된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 가능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원칙 등을 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또한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2년마다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받는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230개 시·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한다. 현재 운영 중인 지속가능발전위는 서울 등 5곳이다.

지속가능발전위는 인구 1천 명당 주택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GDP 등 경제, 환경, 경제 분야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통해 2년마다 국가와 지자체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평가 결과는 5년마다 수립하는 이행계획에 반영돼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이끌어낸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위는 빈곤인구비율이나 소득불평등, 실업지수 등의 지표를 통해 빈곤 정도를 파악한다. 만약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다음 5년차 이행계획에 반영해 빈곤상황 개선을 추진하는 식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주요 행정계획을 제·개정하거나 수립·변경할 경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주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시 지방 지속발전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43개 행획 등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프랑스, 스위스 등은 지속가능성 개념을 헌법에 규정하고 캐나다, 벨기에 등은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는 등 선진국은 이미 지속가능 발전을 국정이념으로 채택·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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