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시행되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에 ‘총량관리제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1종 사업장(191곳)에서는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허용총량 범위 내로 관리해야 하는 등 새로운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의 학습, 배출량 측정기기 및 방지시설 설칟운영, 배출허용총량이나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조정신청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반면, 개별 사업장별 대응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총 5명으로 구성되는 지원센터는 총량관리제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제도 시행상의 기업애로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시·도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월별 배출량 확정에 대한 개별사업장의 이의 신청관련 사전 조정 창구기능 등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이 달부터는 정기적으로 월 2회씩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총량관리제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수많은 협의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지원센터의 설치는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관련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시·도, 산업계와 공동으로 이 달부터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사업장의 방지시설 및 배출량 측정기기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설치비용의 장기 저리 융자지원(올해 167억 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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