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국토부, 1조6천억원 투입해 하천시설 안전 강화한다

경제 활성화 위해 상반기 중 예산의 60.3% 진행…세부 집행계획 수립 완료
하천 15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승격되면 향후 10년간 국비 8천억원 투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천예산 1조6천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하천 정비에 3천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천451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767억 원(지방비 5천70억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을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이렇게 편성된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 중 60.3%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월 10일 세부집행계획을 이미 수립 완료한 상태이며, 1월 17일 개최한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 간담회에서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16∼2025년)’에 따라 제방의 신설·보강, 하도 정비 등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국가하천 정비는 3천453억 원을 투입하여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등 총 7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중 20개 사업은 올해 준공하고 12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다.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준공사업과 집행 여건이 양호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방하천 정비는 1조767억 원을 투입하여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412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39개 사업은 올해 준공하고 81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계획이며, 수해위험 정도와 지자체 의견 등을 기반으로 사업별 국비를 확정 및 지원한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50%:50%) 사업이며, 지방하천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하천의 제방, 호안 등 하천시설과 공원,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 1천451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특히 안전등급이 낮은 하천시설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긴급 보수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예방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 원주천, 대전천 등 15개 하천을 대상으로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15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승격되면 향후 10년간 약 8천억 원의 국비가 투자된다.

국토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하천예산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환경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수공과 물산업 새싹기업 육성한다
4개월간 사업유형 개발, 전문가 지도 등 진행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에서 ‘물산업 새싹기업 육성 과정(챌린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착수 행사를 가졌다. 새싹기업 육성 과정은 예비창업자나 창업한 지 2년 이내의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민간 창업기획사인 컴퍼니비㈜와 공동으로 기획·운영한다.

4개월간 총 9차에 걸쳐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지도, 사업유형 개발, 창업시장 분석, 홍보전략 수립 및 시제품 검증 등을 지원하고, 창업 과정이 종료되는 올해 6월에는 투자자들을 초청하여 성과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특히 예비(초기) 창업기업이 혁신기술과 창업 아이디어를 신속히 실행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업별로 수공의 전문가와 민간 창업 전문가들이 한층 강화된 맞춤형 상담·지도 역할을 맡는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가진 초기 창업자들이 창업에 성공하여 물산업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4개월간 진행될 육성과정으로 창업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등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물놀이시설 수질관리 강화 방안 마련
물놀이시설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 추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17년 12월 기준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수영장은 1천460개소, 워터파크는 157개소이다.

수영장과 워터파크 물속에 남아있는 결합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눈·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질검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일부 워터파크의 결합잔류염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WHO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는 수질검사 항목에 따라 1년 또는 분기별 1회로, 15일마다 진행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적정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수영장의 수질검사 항목은 8개이나 게시 항목은 2개에 불과해 비게시 항목 중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은 알 수 없다. 

이에 권익위는 수영장과 워터파크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고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등 우리나라 물놀이시설 실정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는 소독제 농도나 미생물 등의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적정 수질의 항시 유지를 통한 효과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기준을 고려해 단축하도록 했고, 수영장은 8가지 수질검사 항목의 모든 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권고했다.   

수공, 기술형 입찰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
건설현장 안전, 근로자 복지향상 등 평가항목 신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건설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계획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이다. 평가 시 기술평가 배점의 3% 정도로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발주하는 수공의 기술형 입찰사업은 지난 1월 발주해 입찰이 진행 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2개 공구, 2월 발주한 시화엠티브이(MTV) 서해안 우회도로, 4월 발주 예정인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까지 총 4개이다. 수공은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 사업부터 사회적 가치 평가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모든 입찰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학수 수공 사장은 “입찰제도 개선으로 사업 설계단계부터 근로자 안전과 복지 향상, 불공정 관행을 한층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무허가 축사 신고 마감 앞두고 적법화 협업 
3월 24일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축사 신고 마감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을 앞두고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산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 오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소·젖소·말), 600∼1,000㎡(닭·오리·메추리), 100∼200㎡(양·사슴·개)인 소규모 시설이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소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모 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가 어렵다고 호소함에 따라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시설도 지난해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니라면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 완료
연내 총 불법폐기물 120만3천톤 중 40% 처리 

정부는 2월 21일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 방치폐기물 83만9천 톤, 불법투기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폐기물 3만4천 톤 등 총 120만3천 톤의 불법폐기물량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9만 톤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2천 톤, 불법수출폐기물 3만4천 톤 등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 수준인 49만6천 톤을 우선 처리하고, 불법투기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획수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와 소각 용량을 확대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한다.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폐기물 불법 수탁을 예방하기 위해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개선한다.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 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나아가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다.

[『워터저널』 2019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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