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세계 물의 날’ 특집  Ⅱ. 국민 바라는 물관리 방향

“통합물관리 실현 위한 정책 구체성 미흡”

정책기획보고서, 현안에 대한 통찰 없이 탑다운 방식으로 과제만 나열 
예산집행 감시, 성과지표 및 수행만족도 관리 등 향후 개선방향 제시

Part 01. 국민이 바라는 통합물관리

국회물포럼, 통합물관리 TF팀 구성

▲ 독 고 석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사)국회물포럼 통합물관리 TF팀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된 후, 통합물관리비전포럼이 15개 핵심전략과 4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정책기획보고서를 12월 발표했다. 국회물포럼은 국민 피부에 와 닿는 통합물관리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통합물관리 TF팀을 구성해 「물관리기본법」과 정책기획보고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통합물관리 TF팀은 국민이 바라는 통합물관리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물 관리 △홍수, 가뭄 걱정 없는 수자원 관리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수 하천, 홍수 생태환경 관리 △물 갈등 해소, 국민참여형 물문화 및 물복지 관리 △물부족 국가를 해소할 수 있는 물관리 △기후변화 대응형 하수, 지하수, 대체수자원 등 효율적 물순환 관리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했다.

검토 결과, 이러한 내용이 「물관리기본법」과 정책기획보고서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에 통합물관리 TF팀은 통합물관리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물관리기본법」과 정책기획보고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 주요 안건을 자문자답 형식으로 살펴봤다.

올해 6월부터 「물관리기본법」 시행

우선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질의이다. 첫 번째 질문은 ‘새로운 물관리위원회가 환경부가 아닌 농림·산업 부문에 미칠 수 있는 행정력은 어느 정도인가? 유역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없는데 소관 부처에 의해 독립성은 보장되는가?’이다. 이는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한 질문이다.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한다. 이 중 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주요 법률 내용을 보면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 유역 간 물분쟁 조정,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산하에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 특성을 고려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심의·의결, 유역 내 물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국민이 바라는 통합물관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물 관리, 홍수·가뭄 걱정 없는 수자원 관리,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수 하천 및 홍수 생태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형 하수·지하수·대체수자원 등 효율적 물순환 관리이다.

물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해야

각 물관리위원회는 2명의 공동 위원장을 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 1인과 국무총리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 1인과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다. 두 위원회 모두 학계, 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된다.

그런데 물관리위원회가 환경부를 제외한 타 부처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력이 의심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기존의 것들이 다시 통합되어 조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와 민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새롭게 조정되는 곳의 예산이나 인력 배치 계획에 과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사무국을 갖지만 환경부 하부조직화 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사무국이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업무 및 구성에 관한 법률은 유사 사례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는데, 물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심의안건 작성·검토,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안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데, 환경부 유역청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관리할 때 이 위원회의 독립성이 정말 보장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기존에 중복된 물 관련 계획 통폐합

두 번째 질문은 ‘기존의 유사한 사업·위원회·법령을 통폐합하여 과연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이다. 그간 물 관련 부처에서 각각 만들어진 계획 중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이 많기 때문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통폐합되어야 할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계획이,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이 유사한데, 이러한 중복된 계획의 통폐합이 과연 효과적으로 가능한 지, 유역물관리위원회 내 조정능력 및 견제장치 속에서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통합적 물관리 방향을 담은 최상위 물관리계획으로,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성과평가, 물환경 보전 및 물의 공급·이용·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별 여건 및 국가계획을 반영한 차상위 계획으로, 유역의 물관리 여건과 전망,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물의 개발·공급·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 유역 간 물분쟁 조정,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산하에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0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통합물관리를 위한 낙동강 수계 지역단체장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모습.

환경부, 합리적인 조직개편 고려

세 번째 질문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들의 구체화 방안은?’이다. 예를 들어 제3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추진, 보급 및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유역·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제1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간, 유역지역 간 협력 연대방안 및 유역물관리 세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안전한 먹는물 공급과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 물수요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질문은 ‘환경부에서 수량과 수질 통합이 편중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조직개편은 구성되고 있는가?’로, 환경부 조직의 합리성에 관한 것이다. 수량과 수질을 합리적으로 균등하게 다루는 조직 개편안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해 환경부는 단계별 조직 개편 또는 일시적인 통합적 기능별 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단계별 조직 개편안은 조직 이관 수준의 조직 통합(1단계) 후, 물관리 기능별 조직을 정비(2단계)하는 것이다.

통합물포럼, 정책기획보고서 발표

다음은 통합물관리비전포럼이 발표한 정책기획보고서에 대한 질의이다. 통합물포럼은 2017년 7월 발족 후 물 관련 민·관·학 전문가 200여 명이 모여 약 100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회의를 통해 다양한 물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18개월간 이어진 논의 끝에 2018년 12월 5대 비전, 15개 핵심전략, 4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및 로드맵(안)’이 발표됐다.

통합물포럼은 국가 물관리 비전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설정하고, 5대 비전목표로 △물순환 건전성 확보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속가능 행정·재정체계 구축을 수립했다. 정책기획보고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5개 핵심전략과 45개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안전한 먹는물 공급과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 물수요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배분 근거로서 성과지표 필요

다섯 번째 질문은 ‘정책기획 보고서의 5대 비전, 15개 핵심전략, 45개 정책과제 분류는 합리적이나 정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했던 모든 사업이 나열식으로 재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현안에 기반한 해결책이 제시되는 정책별 현주소가 불분명한 것은 아닌가?’이다.

각 부처와 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정책기획보고서를 만들 때 시작은 바텀업(bottom-up) 방식이었으나 결과물을 보면 탑다운(top-down) 방식의 나열식 구성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 정책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목표나 성과지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오로지 과제만 제시되어 있다.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질문은 ‘정책기획 보고서에 정책과제의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성과를 가름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없는데 어떠한 단계별 목표로 추진할 것인가?’이다. 과제에 대한 세부 청사진과 그에 대한 정량적 목표가 없으면 과제를 위한 과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 또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의 근거로서 과제별·단계별 추진 일정과 성과지표가 요구된다.

 
한편, 국회물포럼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추진 시 요구되는 예산집행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둘째, 국민이 바라는 통합물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세부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수행만족도를 관리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에 걸친 통합물관리의 핵심 쟁점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넷째, 통합물관리의 수혜자인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점을 유념하여 통합물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워터저널』 2019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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