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인센티브제 시행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인센티브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348곳이 해당한다.

평가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이며 입주민 1인당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적게 배출한 순으로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시는 최우수 1곳, 우수 12곳 등 총 13개소를 선정한다.

시장상장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인센티브로 최우수는 600개, 우수는 각 100∼400개씩 지급한다.

또 최우수로 선정된 1개 공동주택에 대해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최우수 명판을 부착해 감량 우수 공동주택의 위상을 더 높인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인센티브제는 2011년부터 시행해 2018년까지 119곳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 1억1천만원 상당의 납부필증을 인센티브로 지급했으며 2018년 최우수 감량 공동주택인 마산합포구 현동 1차중흥S-클래스프라디움아파트의 경우 1인 월 평균 7.12ℓ를 배출해 창원시 평균 11.14ℓ보다 36% 이상 감량 효과를 보였다.

현재 348개 공동주택이 참여를 요청했으며 3월 29일까지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 및 시 환경위생과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은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며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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